공유지분 물건 강제경매
... 이 경우 일부소유자가 지분에 대한 경매가 아닌 전체 물건 경매를 강제할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지분만 경매하도록 할 순 없나요? 3. 2번이 안될 경우...
1. 예를 들어 일부소유자가 전체 사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권법 민법 제734조)
2.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소유자가 본인의 소유개정 또는 안분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열하여 반대하는 경우는 비단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ΟΥ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