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관세부과 질문
홍콩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직구하려고하는데 물품의 가격이 150$이고 배송비를 별도로 낸다면 150달러+배송비가 합해진 금액으로 관세를 내야할까요 아님 관세가 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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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홍콩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수입하는 것이므로 세관에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의 총 가격은 구매 가격($150)에 배송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한국 관세법에 따라 상품의 총 가격이 $300 미만인 경우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비가 별도로 신고되지 않고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세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1. 상품 수입 시 배송비를 별도로 신고하세요.
2. 배송비가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홍콩 세관 당국에 문의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한국 관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세관 변호사나 배송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