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상속받은 입주권이 있는데 오빠, 와이프, 고모, 삼촌 4명이 공동명의 입니다. 2개의 입주권을 4명이서 나누고 있습니다.이런경우1. 오빠에게 명의를 이전할수 있는지?2.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전비용은 얼마나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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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아내가 상속받은 입주권이 있고, 현재 오빠·아내·고모·삼촌 총 4인 공동명의입니다. 이 입주권을 오빠 단독 명의로 이전하고 싶은데,
1.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이전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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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1.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서 양도에 제한이 있음
2. 상속으로 인해 공동명의가 된 경우라면, ‘지분 양도’ 형식으로 명의 이전 가능
3. 양도자가 대가 없이 넘길 경우 증여세, 대가를 받고 넘길 경우 양도세 발생
4. 명의 이전은 조합 승인 필요 + 세금 부담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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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리
① 오빠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조합 규정과 세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권은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 지위라는 ‘권리’**에 해당하며,
• 매매 또는 증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 조합원 지위 양도는 조합 규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지분을 정리(지분 이전)하는 경우라면,
• 조합 승인을 전제로 오빠에게 지분 양도는 가능하며
• 이를 통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합에 따라 ‘상속 이후 지분 정리’에 대해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 설명 비용/세금 종류
무상으로 이전 (증여) 아내와 고모, 삼촌이 지분을 오빠에게 무상으로 이전 오빠에게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음
유상으로 이전 (매매) 오빠가 지분 매수 대가 지급 지분 매도자(아내·고모·삼촌)에 양도세 발생
기타 부대비용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권리 이전분), 공증비, 법무사 수수료 등 수십~수백만 원 수준
※ 증여세는 10년간 증여 합산 기준이 적용되며,
2025년 기준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간: 1천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최소 10%~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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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입주권 공동지분을 오빠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조합 승인 및 세무 검토 필수
• 유상 양도 → 양도세 발생, 무상 양도 → 증여세 발생
• 명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부동산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조합 규약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합 규약 확인 +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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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