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곳에서 근로계약서 시간에 임의변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신고해도 된다면 관련 법도 알려주세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1350)나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은 서면 명시 및 교부 필요.
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 시 동의 필수.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다면 삭제 요구 가능, 거부 시 신고 및 구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