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 명의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고, 제 이름(아내)이름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대출 명의 변경을 여쭙습니다.1. 청약에서는 공동명의는 안되고 당첨자 명의로만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때 남편의 대출을 명의 변경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방법은 없나요?2. 아내가 현재 임신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출을 받나요?
대출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청약 당첨되었다면 계약금 넣고..중도금은 무직이라도 집단대출 될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공동명의 변경 가능한 시점 확인한 후 공동명의 변경해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