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입니다.1. 일용직 분들 고용보험신고 모두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2. 공사 계약금약 10억미만 하도급 업체만 원도급에서 퇴직공제 부금만 신고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에서 신고해주는 것이 맞나요?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의무 여부
→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근무일수 상관없이 1일이라도 고용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수 누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에도 영향 줍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신고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10억 미만 하도급 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주체
→ 맞습니다.
**퇴직공제(퇴직공제부금)**는 원도급사에서 공제 신고 및 납부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가 자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원도급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원도급사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요약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 있음 (1일 근무자도 포함)
퇴직공제는 원도급,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가 직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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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