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현장 고용보험 신고 건설회사 현장입니다.1. 일용직 분들 고용보험신고 모두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2. 공사

건설회사 현장 고용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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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현장입니다.1. 일용직 분들 고용보험신고 모두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2. 공사 계약금약 10억미만 하도급 업체만 원도급에서 퇴직공제 부금만 신고 하고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에서 신고해주는 것이 맞나요?

  1.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의무 여부

  2. → 모든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근무일수 상관없이 1일이라도 고용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야 하며,

  • 근무일수 누적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에도 영향 줍니다.

  •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을 채용한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신고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1. 10억 미만 하도급 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주체

  2. → 맞습니다.

  • **퇴직공제(퇴직공제부금)**는 원도급사에서 공제 신고 및 납부

  • 그러나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가 자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하도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원도급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원도급사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요약

  1.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 의무 있음 (1일 근무자도 포함)

  2. 퇴직공제는 원도급, 고용·산재보험은 하도급 업체가 직접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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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