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실제 입금 받은 내역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8일에 입사하여 24일까지 평일에 근무하여 총 13일 근무한

근로계약서 및 실제 입금 받은 내역에 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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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8일에 입사하여 24일까지 평일에 근무하여 총 13일 근무한 부분을 25일에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실제 입금된 금액이 조금 덜 들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 월~금 9시 ~ 18시 근무 )연봉 : 33,000,000원기본급 : 2,500,000원식대 : 250,000원합계 : 2,750,000원통상임금 : 13,158원계산방법 통상임금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실제 수령 산출 방법 (지급명세서)2500000 *13/31 =1048390시간외수당 ((0+250000)/209*1.5*0)+((0+250000)/209*0.5*0)+((0+250000)/209*2*0)고용보험 1083340* 0.009지급내역 : 기본급 1,083,430 + 식대 108,340 = 1,191,680원제가 지급내역으로 받은 금액이 연봉과 근로계약서에 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연봉 3,300만원 기준 13일 근무 후 급여 산출이 정확한지, 주휴수당 및 공제 부분을 포함해 정리해드릴게요.

✅ 1. 급여 기본 계산 방식

연봉 33,000,000원 기준 월 급여는 **2,750,000원(기본급 2,500,000 + 식대 250,000)**입니다.

실제 근무일(7/8~7/24, 평일 13일)

  • 월급제 직원의 일할 계산은 보통 (기본급 × 근무일수 ÷ 해당월 총 일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급총액 = 1,048,390 + 108,340 = 1,156,730원이 원칙적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 2. 실제 지급내역 확인

질문에서 제시하신 지급내역:

  • 기본급: 1,083,430원

  • 식대: 108,340원

  • 총합: 1,191,680원 (실제 지급액 기준)

✅ 3. 주휴수당 반영 여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별도 항목으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고,

월급÷월 근무일수 계산 시 주휴일 포함된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지급내역은 합리적입니다.

✅ 4. 공제 항목

  • 고용보험: 1,083,340 × 0.9% = 약 9,750원 공제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등은 13일 근무자라 하더라도 비례 공제되며, 첫 달 급여에서는 공제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현재 지급내역(1,191,680원)은 근무일수 일할 계산 + 주휴 반영 형태로 정상적임.

  2.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형태라 별도 지급은 없음.

  3. 고용보험 외 4대보험은 비례 공제되며, 첫 급여는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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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