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통상임금과출산휴가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8월31일부터 첫째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하고

육아휴직통상임금과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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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8월31일부터 첫째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하고 2024년 11월28일날 끝났습니다 그러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2024년 12월2일부터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찾아오는 바람에 2025년6월30일을 끝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종료 후 산전육아휴직을 2025년 7월1일부터 사용 중 입니다 육아휴직통상임금은 직전 3개월이라 들었는데요 그럼 단축급여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으로 측정이되나요? (기본급으로 측정이되면 제가 아무리 연달아 육휴-육아기-육휴 썻어도 날마다 인상된 월급으로 나오는지도 궁금) 그리고 산전 육아휴직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시 출산휴가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여? 정말궁금해요 ㅜㅠ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는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1.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현재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다면, 4월~6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 이 말은 즉, 단축된 급여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1.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를 연속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통상임금 기준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 즉,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이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임금이 기준

  • 출산휴가는 통상 ‘산정기준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지급

  • 단, 출산휴가 시작 전 육아휴직 중이었거나 근로시간 단축 중이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포함되므로 낮게 나올 수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기준임금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정상 근무 시점 기준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1. 정리하면

  • 2025년 7월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단축 시급여’ 기준으로 산정

  • 이후 출산휴가도 같은 이유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음

  • 다만 고용보험에 소명하면 과거 정상근무 시 임금으로 재산정 가능성 있음

조치 팁

  •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후 기준임금 조정 문의 필수

  • 단축근무 급여 명세, 출산휴가 이전 근무 급여 명세 등 자료 지참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