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8월31일부터 첫째 임신으로 인해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하고 2024년 11월28일날 끝났습니다 그러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2024년 12월2일부터 바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상치 못하게 둘째가 찾아오는 바람에 2025년6월30일을 끝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종료 후 산전육아휴직을 2025년 7월1일부터 사용 중 입니다 육아휴직통상임금은 직전 3개월이라 들었는데요 그럼 단축급여로 측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으로 측정이되나요? (기본급으로 측정이되면 제가 아무리 연달아 육휴-육아기-육휴 썻어도 날마다 인상된 월급으로 나오는지도 궁금) 그리고 산전 육아휴직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시 출산휴가 금액은 얼마나 나오나여? 정말궁금해요 ㅜㅠ
말씀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는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통상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다면, 4월~6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즉, 단축된 급여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음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를 연속 사용했을 경우, 중간에 통상임금 기준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즉, 단축근무로 줄어든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이 되어 육아휴직급여가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기준임금이 기준
출산휴가는 통상 ‘산정기준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 원 상한으로 지급
단, 출산휴가 시작 전 육아휴직 중이었거나 근로시간 단축 중이었다면, 그 기간의 임금이 포함되므로 낮게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기준임금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정상 근무 시점 기준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7월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단축 시급여’ 기준으로 산정
이후 출산휴가도 같은 이유로 급여가 낮아질 수 있음
다만 고용보험에 소명하면 과거 정상근무 시 임금으로 재산정 가능성 있음
조치 팁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후 기준임금 조정 문의 필수
단축근무 급여 명세, 출산휴가 이전 근무 급여 명세 등 자료 지참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