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을 7월에 편의점 일을 그만뒀는데6월달 임금은 지불받았는데 7월달 임금은

임금체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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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 7월에 편의점 일을 그만뒀는데6월달 임금은 지불받았는데 7월달 임금은 정산 못 받았습니다.고용주가 7월 29일에 주기로 했는데 현재 8월 4일까지 못받았습니다.고용주가 야간수당에 대해서 단기알바라 못받는다고 말을 했고제가 찾아보고 편의점 점주하는 친척과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야간수당은 단기 알바랑 관련이 없었고,알고보니 다른 문제로 못받는거였는데 그런 문제로 서로 신뢰가 깨지고 저보고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라는 등 고용주의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고용주의 연락처는 차단했습니다.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퇴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7월달 임금을 정산 못받나요?근데 하나 제가 거슬리는게 계약서에 '을'은 퇴사하고자 할때 최소 2주전에 통보하여야하고 '갑'의 손해 배상을 감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제가 목금 야간 일이였고 퇴사할때가 월요일이였는데.. 이거때문에 못받나요?임금체불로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미 퇴사는 했는데 심란하네요..

7월달 근무한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하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주 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퇴사 절차에 대한 내용일 뿐이고 그걸 어겼다고 해서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퇴사 통보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단기 알바여도 야간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밤 10시~새벽 6시 사이 근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이를 주지 않겠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락 차단하신 상태라면 더 이상 감정소모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1350 전화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면 되고, 퇴사했다고 해서 신고가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 후 조사과정에서 문자나 근로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