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할때 입니다 전세 오피스텔에 계약자는 어머니인데 제 앞으로 전입 신고하고 세대주도 저

주택 청약 할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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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오피스텔에 계약자는 어머니인데 제 앞으로 전입 신고하고 세대주도 저 로 하고 싶어서요 가능 할까요?(어머니는 따로 사십니다)가능 하다면 계약자가 제가 아니여도 세대주는 맞으니깐 아파트 청약 할때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도 될까요?알려주세요

전세 오피스텔의 계약자는 어머니이고,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며 세대주도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당국의 전입 신고와 세대주 변경 절차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현재 실제로 세대주인 사람’이 무주택인 경우에 성립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세대주이고, 본인이 그 세대의 세대주로 등재되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택 상황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청약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