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증여에 대하여 너무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총 3억 현금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때 1)자식에게 전액 증여 2) 며느리에게 일부 5천이하 증여어떤데 조금이라도 중여세를 덜 낼까요? 도움돠는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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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의 현금을 자녀(본인)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어떤 배분이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기본 원칙 및 공제
부모 → 자녀(성년) 증여: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
부모 → 며느리(기타 친족) 증여: 10년간 1,000만 원까지 비과세 공제.
과세표준별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일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2. 두 가지 경우 비교
(1) 자녀에게 3억 전액 증여
과세표준: 3억(증여) - 5,000만(공제) = 2억5,000만 원
증여세 계산:
2억5,000만 × 20% = 5,000만
5,000만 - 1,000만(누진공제) = 4,000만 원
[실제 신고시 3% 세액공제 별도]
(2) 자녀 2억5,000만 + 며느리 5,000만 증여
자녀 과세표준: 2억5,000만 - 5,000만(공제) = 2억
2억 × 20% = 4,000만
4,000만 - 1,000만(누진공제) = 3,000만 원
며느리 과세표준: 5,000만 - 1,000만(공제) = 4,000만
4,000만 × 10% = 400만 원
총 증여세: 3,000만 + 400만 = 3,400만 원
3. 결론: 어떤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가?
자녀에게 전액 증여: 약 4,000만 원 세금 발생
자녀+며느리 분할 증여: 약 3,400만 원 세금 발생
즉, 며느리에게 5,000만 원(공제 범위 이내)까지 일부를 증여하고, 나머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증여세 부담을 600만 원가량 더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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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