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가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몇년간 금액을 넣지 않아서 3달전쯤에 일괄로 납부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청약홈으로 확인을 해보니 100만원이 인정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납부회수가 현저히 적은데 원래 일괄납부를 하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일괄납부한 금액도 보통 인정되지만, 일부는 납부 횟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약통장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은행이나 청약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