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로계약서 안쓰고 3년정도 일했는데 9시30분부터 6시10분~15분까지 일을 하는데 주5일 근무이고 한달에 한번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9시30분~3시~3시15분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제 급여가 190만원이고 유류비 5만원 받습니다 사장은 직원이라서 토일은 일을 안하지만 급여에서 나누기30 을 하는거라고 맞나요? 직원이라서 라는 말을 꼭 붙이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루에 6300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건데 자기는 최저시급보다 더 줬다고 세금도 안떼고 줬다 예기하는데 맞나요? 제가 그만둔다하니 휴가비 준거 다시 달라고 해볼라면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5일근무*4주 계산하는게 아닌가요?직원이면 저런계산법으로 하는게 맞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성해주신 근무시간(평일 약 8시간, 주 5일 기준)과 월급 190만 원을 계산하면 2025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저임금법상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이며, 여기에 유류비 5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195만 원 수준이라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확인 및 대응 방법
실제 근무시간·휴게시간 기록 정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접수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함께 신고 가능
결론적으로, 사장님의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