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료 나가는게 있는데,전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실 줄 알았는데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서요이게 연말정산 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 업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연말정산시 공제를 못받지 않나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거고 저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맞는건가요..?제가 과세 업자도 아니고..근로소득자 인데..세금계산서가 뭔말인지.....
아,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거라서
일반 근로소득자인 당신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잘못 안내한 겁니다.
(아마 직원이 헷갈린 듯)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만 공제 가능해요.
월정료 성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 교육비면 → 현금영수증 + 교육비공제
- 의료비면 → 현금영수증 + 의료비공제
- 일반 서비스면 → 현금영수증만
세금계산서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다시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안 바꿔주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