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전 해지시 16.5% 세금 떼인다고 알고 있는데나무증권 irp해지 예상 금액에 세금이 적게 떼이더라고요문의도 따로 해봤는데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또뺌 이유 모름) 이렇게 뺀 금액이 맞더라고요1) 이 예상 해지 금액이 그럼 해지시 실수령으로 받는 게맞을까요?2) 투자 안했을 때 실수령액이라서 세금이 덜 떼이는 건가요? 투자 후에는 세금이 더 떼이나요?
1. 퇴직금으로 수령한 퇴직irp의 중도해지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징수됩니다.
2.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의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중도해지 시 16.5%의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3. 해지 시 투자수익은 금융소득세(+지방소득세) 15.4%가 징수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