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량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 =  상 황  =1. 노트북 구매 직후에 알수없는 에러로 블루스크린,

노트북 불량으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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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황  =1. 노트북 구매 직후에 알수없는 에러로 블루스크린, 강제 재부팅 현상이 발생하여    기사님 통하여 점검 받았으나 "이상없음" 결과 받음 (구매 후 한달이내에 점검 받음)2. 이후로도 계속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한달이 지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부품 교체"만 가능하다고 함. 3. 초기 불량이 의심되는 건으로 교환/환불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거절하여    소보원 / 민사소송 접수해놓은 상태임. 현재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1. 민사 소송에는 교환이 아닌 "환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불로 승소할 경우, 기존 불량품에 대해서 제조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민사 소송 접수 이후, 제가 스스로 불량품을 교체하거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당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그래도 민사 소송 결과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불로 승소하면 불량품 반납해야 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도 소송 결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