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6일중2일을 10시간 , 4일을 7시간 근무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할

주6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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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중2일을 10시간 , 4일을 7시간 근무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으로 할 경우 10,030 × (48시간÷6) 으로 하는건가요??

엉터리 답변도 마음에 들면 선택하는 수준은 도대체 뭔지.

지 생각하고 맞았으니 정답이다 라는 건가.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임. 실제 일한 시간 기준이 아님.

2. 주휴수당 대상은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 됨. 3.3% 세금만 내는 프리랜서나 주 15시간 미만계약자는 해당 안됨.

3. 7일 간격으로 결근이 없고 8일째 출근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함. 결근이 있거나 주 15시간 미만 계약자이거나 프리랜서는 100시간을 해도 발생하지 않음.

4.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님.

님이 순수하게, 휴게시간, 식사시간 빼고 그렇게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40 * 8 * 주간시급임.

거기서 6을 왜 나누는 건지. 어디서 이상한 걸 본 건지 모르겠고

그걸 맞다고 답변하는 무뇌아도 웃기고.

단, 주휴수당은 8시간 상한임. 그래서 우연히 6으로 나눈 것과 일치한 값이 나왔지만

님의 식은 자체가 틀린 것임. 그냥 어쩌다 우연히 같은 값이 나왔을뿐이지.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