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급자 소득조사 수급정지 사정 상 이번달만 알바 두개가 겹쳐서소득신고가 두군데서 되기에기존 40만원신고가 이번달만

국세청 수급자 소득조사 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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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상 이번달만 알바 두개가 겹쳐서소득신고가 두군데서 되기에기존 40만원신고가 이번달만 40+40이 될듯한데요그렇다면 수급정지가 되는걸까요? 지속적으로 기준이상 소득이 신고될때 수급정지가 되는건가요? 한달만 소득이높아도 수급이정지되는지 지속적이어야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조사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리를 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급 정지 여부 판단 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그 달부터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지 ‘일시적’인지보다, 그 달의 소득 수준이 기준을 넘었는지가 우선이에요.

  • 즉, 한 달만 기준을 초과해도 그 달 급여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다음 달 소득이 다시 줄어 기준 이하가 되면, 재조사 후 급여가 재개됩니다.

[실제 처리 방식]

  •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월별 소득 변동을 반영해 급여액을 조정합니다.

  • 일시적인 소득 증가라면, 그 달만 일부 또는 전액 감액·정지되고, 이후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소득 변동 사실을 미신고하면 추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천 조치]

  1.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에 “이번 달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알리세요.

  2. 예상 총소득을 계산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급여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름)

  3. 혹시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달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증빙할 자료(근로계약, 급여명세 등)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한 달만 소득이 높아도 수급 정지는 될 수 있지만, 다음 달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