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입니다.재무이사가 사장님 동의하에사내복지기금이란걸 만들었는데이 기금으로 상품권 사서 사적으로 유용하고개인적 친분있는 직원에게만학원비 지원 및 상품권 지급 등을 해주며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런짓들이 횡령.배임에 해당하나요?아. 또한 법카를 주말에 개인적 용도로 쓰는건 당연한일이고요..이거 어떻게 어디다가 고발해서 응징하죠?
네, 말씀하신 행위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형사고소와 세무조사, 공익신고를 병행하면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청 형사고소
혐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 복지기금 사용내역, 법카 사용내역,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 학원비 지원 내역, 관련 메신저·이메일.
고소장은 형사과에 제출.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