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에 신고를 하면 급여책정을310만원으로 하고 평일12시간에서 낮에밥먹는시간포함해서 1시간30분 쉬고 주말에는 밥먹는시간30분빼고 나머지 시간을

노동청 에 신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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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책정을310만원으로 하고 평일12시간에서 낮에밥먹는시간포함해서 1시간30분 쉬고 주말에는 밥먹는시간30분빼고 나머지 시간을 일을했는데 막상 일을그만두고 생각해 보니 시간당 최저시급도 못받은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1주 출근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단,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임금이라면 차액을 계산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