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신고 경비율 1. 3.3프로 떼이는 940909 기준 경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

프리랜서 3.3 신고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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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프로 떼이는 940909 기준 경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 기준 경비율의 경우 따로 장부나 이런걸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자동으로 되는건가요?3. 경비처리되는 경우 경비 금액 제외하고 남은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건가요?4. 얼마 수입까지 기준경비율이 적용이 되나요..?5. . 3.3 환급을 받았으면 제대로 종소세를 신고한 게 맞을까요? 6. 그리고 '신고' 라는게 장부를 적는다거나 금액을 기입해야한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작년에 그냥 버튼 한개 누르니까 종소세 신고가 완료되었는데, 결국 다른 회사에서 3.3 신고해둔 기록을 갖고 저는 신고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옳게 된 걸까요?7.  904090 같은 업종코드를 신고할 때, 회사에 이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나요?간혹 이상한 코드로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1. 기준경비율은 13.4 입니다.

2.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거나,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일정 비율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을 경비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940909 인적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다르게 주요경비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직전 년도 수입이 2400만원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줄어들기도 하고, 한도, 가산세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직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의 경우 64.1 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