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자식 딸 한명 있는데 와이프가 키우고 있어요만약 제가 죽어서 재산정리하려면 누가 할수있나요? 현재 여친은 있어요친 여동생 한명 있는데요ㆍ자식이랑 친동생이 제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수 있나요? 상속포기라든지요? 누가 할수 있나요?
이혼 후 재산은 자녀와 친동생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 포기는 자녀가 가능하고 관리나 처분은 법적 절차가 필요해용
그 상황 잘 고민해보시길 바래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