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당에 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9월 26일부터 9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당에 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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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 동안 3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근무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시급 11,000원에 근무시간은 아침 9시~저녁 9시까지입니다.첫째 날은 교육 차원에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해서 아침 8시~저녁 9시 10분 정도까지 근무했고 둘째 날은 9시 30분~21시 10분까지, 셋째 날은 9시 30분~23시까지 근무했습니다.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질문들입니다.1. 공고에 점심은 미제공이라고 되어있어서 점심은 자비로 사먹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고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급여에서 점심(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는 내용 같은 건 없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심(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할 수 있나요?2.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자면 체크란에 '연장 및 아간근무 실시에 동의한다.'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탄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체크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과 셋째 날에 23시까지 근무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담당자한테 두 번 정도 물어봤는데 수당은 근무 종료 시간으로 맞춰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구두로만 전달 받아서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3. 공고에 고용, 산재 가입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회사가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의미가 후자라면 얼마 정도가 공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편의상 질문 마다 답변을 드립니다

1. 공고에 점심은 미제공이라고 되어있어서 점심은 자비로 사먹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공고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급여에서 점심(휴게)시간 1시간 공제한다는 내용 같은 건 없었는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심(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to18 근로자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점심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였는지(식대 지급과 무관함)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며,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2.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자면 체크란에 '연장 및 아간근무 실시에 동의한다.'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에서 탄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체크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1시간 일찍 출근한 것과 셋째 날에 23시까지 근무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받을 수 없나요? 담당자한테 두 번 정도 물어봤는데 수당은 근무 종료 시간으로 맞춰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구두로만 전달 받아서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탄력근무에 동의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문구만 따져본다면, 문리해석을 기본으로 할때 확대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공고에 고용, 산재 가입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회사가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의미가 후자라면 얼마 정도가 공제되는 건가요?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법률에 따른 강제사항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0.9%(과세대상 급여 기준 / 시간외근로수당 제외)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