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 퇴직하기 3개월 전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았는데 이럴때 퇴직금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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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3개월 전 건강상의 이유로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받았는데 이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