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5년근무한회사를 그만두고 11월말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12월한달은 쉬고 26년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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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5년근무한회사를 그만두고 11월말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12월한달은 쉬고 26년 1월에 한달짜리 단기계약근로 후 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했는데요그렇게되면 실업급여는 직전3개월임금 평균의 60퍼라고 들었는데 12월에 급여가없어버리면 실업급여 계산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예를 들어 한달에 월급 200 받는다고 치면11월(200만원),12(0원),1월(200만원)로 적용되어 평균임금이 400만원/3개월*60%로 계산되는건지요?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무조건 1일 8시간+ 주 5일근무를 지켜야하는건가여?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질문하신 상황은 12월에 급여가 없어도 ‘0원’으로 넣어서 평균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의 “실제 근로가 있었던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근로·임금이 없는 달은 제외하고 계산돼요.

✅ 1.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방식

질문 예시

  • 11월 : 200만 원

  • 12월 : 근로·급여 없음

  • 1월 : 200만 원

➡️ 12월은 근로가 없으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즉, 400 ÷ 3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기본 공식

즉, 평균임금 200만 원이면

  • 1일 기준을 환산 → 1일급여 * 지급일수로 계산됩니다.

✅ 3. 상한액/하한액 적용 조건 — 주 5일 8시간 필수인가?

아닙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상한·하한 기준은

  • 주 5일제인지

  • 1일 8시간인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기근로든, 주 3일 근로든, 파트타임이든 평균임금만 정확히 계산돼서 지급되는 구조예요.

한 줄 정리

  • 12월에 근무·급여가 없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됨

  • 실업급여는 실제 임금이 있었던 달만 평균

  • 상한·하한은 근로시간 조건 없이 누구나 동일 적용

필요하시면

✔ 실업급여 예상금액 계산

✔ 언제 신청해야 가장 유리한지

✔ 단기근로가 유리한 경우/불리한 경우

이것도 바로 계산해서 도와드릴게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