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및 자녀출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내는 올해 2월에 퇴직하고 현재 임신중인데 12월 출산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및 자녀출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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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는 올해 2월에 퇴직하고 현재 임신중인데 12월 출산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 앞으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내는 1,2월에 근로소득이 900만원 정도 받고 퇴직하다가9,10,11월에 알바로 근로소득 330만원 정도 받았어요막달이라 어제자로 모두 퇴직하였습니다카드는 가족카드 아니고 아내 명의카드로 지출을 더 많이했는데제가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서요이런경우는 배우자공제? 아내 지출을 제앞으로 할수있는지 와12월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태어날때 나가는 병원비나 산후조라원비를 제이름으로 지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공제

아내분의 올해 총급여는 약 1,230만원으로,배우자공제 요건(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입니다.

2)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사용분만 가능하여 아내 카드 지출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12월 출생 자녀 공제

12월에 출생하면 올해 전체 기본공제(150만원) 적용됩니다.

4) 출산·산후조리원비 공제

남편 명의로 결제하면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산후조리원비는 연 200만원 한도).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