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되는지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때쯤 다 먹고 저는 자리에 먼저 앉아잇엇고 다른 남직원 둘은

이런 경우도 직장내 성희롱이 되는지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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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때쯤 다 먹고 저는 자리에 먼저 앉아잇엇고 다른 남직원 둘은 정리 및 자리에 앉으려고 왓다갓다 하는 상황이엇습니다.남직원1이 사장님이 전에 화장실 문을 열고 오줌을 쌋는데(오래된 건물이라 공용화장실임) 예전에 다니던 여직원이 문을 닫으라고 햇다라고 그걸 갖고 전여직원의 뒷담화(?)를 하더니 남자가 문을 열고 쌀수도 잇지, 남잔데, 다 성인인데 뭐 어떠냐, 그 나이먹고 남자꺼 첨보는 것도 아니고그러니까 남직원2는 왜 꼭 본사람이 기분나쁜거냐 봐진사람(?)이 기분 더 나쁠수 잇다 라고 햇습니다.그 바로뒤에는 남직원1이 빗취가 무슨 뜻이지? 빗취? 이러면서(점심 먹으면서 사무실에서 봣던 유튜브에서 나온 단어임) 인터넷에 찾아보더니 오오 여성을 비하하는 욕하는 단어? 이러더니 빗취빗취빗취빗취 계속 그러고..남직원2는 다비치안경점 노래 부르고 ㅋㅋㅋㅋㅋ사무실이 넓거나 크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옆옆에 다닥 붙어잇는 자리고 자기네들끼리 속닥거리면서 말을 한것도 아닌 큰소리로 말한거고 제가 자리에 앉아 잇는 상황에서 그런게 저에게 직접말한게 아니라도 다분히 의도적이란 생각이 들엇습니다저는 입사한지 이제 겨우 5개월차고 회사가 되게 작은 회사라 직원이 저 포함 4명입니다. 다른 직원은 오후 반차라 늦게 출근했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남직원 둘과 저 이렇게 셋이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성희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녹음기를 켜놓고 사는것도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저이게 직접적인 말을 한것도 아니라..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고 제가 실업급여에 충족되는 일수가 아닌지라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남직원들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공공연히 했고, 이에 불쾌함을 느끼셨으며, 이러한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십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와 증거 확보

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 할 수 있습니다. 남직원들이 여성 비하적 용어(‘빗취’)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성적인 신체 관련 발언을 업무공간에서 큰 소리로 한 점은 성적 굴욕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직접적으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실 구조상 듣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남녀 구성비, 근무지 특성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 녹음, 메신저 대화, 일시·장소·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제한되나,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 제101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희롱 관련 실업급여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③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입사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절차 및 필요 서류

① 퇴사 전 사내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서면(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으로 알리고 시정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되거나 퇴사할 경우,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남기고, 관련 사실확인서, 녹취록, 피해일지, 사내 신고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퇴직 후에는 고용센터 방문 시 성희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여성가족부 산하 직장 내 성희롱 상담기관에 진정을 넣고, 진정서 및 상담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피해일지, 녹취록, 이메일/문자 등 공식 신고 내역, 사내 시정요구서, 상담확인서

▪️ 핵심 포인트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희롱 사실 기록 및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감정과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내드린 절차와 요건을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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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