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금은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있고 기타 수당으로 채워 295만원 급여를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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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기본금은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어있고 기타 수당으로 채워 295만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한달 평균 4~50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기본금 × 1.5로 받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통상입금 × 1.5로 받는다는것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 × 1.5가 맞는지, 맞다면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잘못계산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로 인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통상임금"일 수도 있고,

"기본급 + 수당 중 일부 또는 전부 = 통상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 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간 외 근로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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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