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궁금해요? 주6일근무 하루에4시간 근무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계약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기재했는데지금 휴게시간없이 일한지 1년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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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하루에4시간 근무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계약서에는 30분 휴게시간을 기재했는데지금 휴게시간없이 일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퇴직을 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1. 결론은 "못 받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휴게시간 의무가 없습니다.

2. 이유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 4시간 근무 →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 의무 없음

  • 8시간 근무 → 1시간 이상

즉,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실제 쉬지 않았더라도 임금 청구 대상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되시길..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