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몇 일전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2주후쯤에 잔금지급일인데 해당 토지의 매도인(할아버지로부터 2년전쯤에 생전증여받은 토지임)이 해당토지에 대해 고모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접수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공인중개사에게 들었습니다. 따라서 잔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관련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있다면(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등 제한등기는 없음) 계약해제를 하면 될 것인데 만약 잔금일에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접수했는데 먼저 접수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있을 수도 있을까하여 걱정이 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시 등기소에 선접수된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혹시 있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만일 누군가 등기를 신청 중이라면 발급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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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