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 입사후 1개월이 살짝 넘었는데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 건강이 악화되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이제 받았는데 이것도 회사의 문제가 되겠네요. 아직 사인 안한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상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했는데사직서 제출 후 바로 사직처리가 가능하나요?1개월은 해야된다 어쩐다는 말을 들어서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아닙니다.참고로 팀장 얼굴 보는게 힘들어진 정도이고 음식도 못먹고 먹으면 족족 토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바로 퇴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ㅠㅠ
지금 상황이라면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건강까지 안 좋아진 상태라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하는 마음이 이해돼요.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30일 후에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회사가 동의하면 그보다 빨리 퇴사할 수도 있어요. 즉, 사직서를 제출한 뒤 회사가 바로 수리해주면 즉시 퇴사도 가능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혀 있어도,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기한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민법상 30일 규정이 적용돼요.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아직 서명하지도 않았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구속력이 더 약해요.
특히 지금처럼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라면, 병원 진단서나 진료 기록을 첨부해 사직 사유를 설명하면 회사가 빠른 퇴사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회사가 끝까지 30일 근무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에 맞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퇴직금을 받을 만큼 근속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라 큰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팀장이나 인사팀과 협의해 빠른 퇴사를 요청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고, 건강 상태를 진단서로 보여주면 설득이 훨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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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