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명의로 단독세대주 아파트 2020년10월 매수후 실거주(매수가 1억6400만원)2. 2022년 9월 청약 아파트분양권획득3. 2024년12월 기존아파트 매도 (2억5천만원)문제는 전입을 매도전 2024년 9월에 엄마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제가 세대주로 엄마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이게 1가구로 되는지 무지해서ㅠㅠ 매도전에 전입을해버리는바람에 2024년도 12월기존아파트 매도시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누락으로 서류가 나왔는데ㅠㅠ 전입만 미리하놓고 실거주는 기존아파트에서 계속했는데 멍청하게 전입을 먼저해서 ㅠㅠ팔때기준으로 다주택자로 걸려버리네요아예방법이없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입신고 시점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청약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 전 다른 주택에 전입만 해도 세법상 세대 합가로 간주되어 다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요건인 1세대1주택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세대원이 된 시점에 어머니 주택과 합산돼 2주택 세대로 인식됩니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전입만으로 과세 요건이 바뀌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미 매도한 상황이라면 소급해서 수정하기 어렵고, 국세청에서도 전입 사실로 과세 판단을 합니다.
다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경정청구
전입 당시 실거주지를 유지했다는 점, 실수였다는 점, 전입 사유 등을 입증할 자료(공과금, 카드내역, 사진, 이웃 진술 등)를 첨부해 이의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가 있는 상태여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한 번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 후 절세방안 검토
단순 전입실수인지, 세대분리를 통한 대안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면밀히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가 맞고, 전입신고만으로도 세대가 합쳐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깨졌기 때문에 향후 매도 시점은 반드시 전입과 세대분리 시기를 고려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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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