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탈세혐의로 세무서에서 착수한다는 통지서릉 받았습니다5년동안 매출액 40억이 누락됬다고 하는데요 .. 정말 재산을 누락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정말 사업을 무지한 상태로 이어 나간 거같아요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통장이 압류당하고 다른가족명의로 사업을 했던게 탈이 났습니다조세포탈혐의까지갈거같아요..세무사님 말로는 재산도 없고 정말 남긴게 없다보니 이걸 낼 수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세금을 줄이는게 의미가 없을 거 같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5년 동인 40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일단 세무조사 착수하면 사실대로 소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금액을 누락했다면 그금엑을 가저간 사람이 있거나 실물 매출액
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이 없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과는 관계없이 조세포탈.탈루세
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세 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