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용산구)내 6년 단기임대 등록 안녕하세요.올해 6월4일부터 6년단기 임대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각종 기사나 여러 자료를

조정지역(용산구)내 6년 단기임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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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올해 6월4일부터 6년단기 임대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각종 기사나 여러 자료를 읽어봐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 분께 문의 드립니다.청주시에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실거주한적 없음) 28평형 "A아파트"가 있습니다,그리고 올해 5월에 용산구에 2억짜리 소형 "B오피스텔"을 구입하여 6년 단기 임대 등록하려고 하는데(5월15일에 월세 계약했고, 5월30일부터 세입자 거주중) 용산구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이다보니 비조정대상지역 대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B오피스텔의 임대 등록으로 인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B오피스텔을 6년 단기임대등록하고 향후에 A아파트를 매도한다면 A아파트는 2년이상 보유이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면제가 되겠지요?2. B오피스텔을 임대 등록 한 후에 A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6년이상 경과 후에 B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는 양도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일반과세인가요 ?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양도제 중과 배제가 안된다는 문구가 잘 이행되지 않아서 . . .)3. 2번 질문에서 6년단기임대가 양도세 면제가 안된다면 10년장기임대등록을 하면 면제가 될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정리드립니다.

1. **A아파트의 양도세 면제 여부**

A아파트는 15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하지 않은 장기보유자산입니다. 만약 앞으로 A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 및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 **B오피스텔 임대 등록 후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

- **조정대상지역(용산구)에서 6년 단기 임대 등록** 자체가 양도세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A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고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B오피스텔 매도와 별개로 고려됩니다.

- 새 규정에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만약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정리하면:

- **A아파트가 2년 이상 보유 후 1주택 기준을 만족하며 실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

- 그러나, 규정이 엄격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세무서 또는 전문가 상담 권장.

3. **10년 장기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여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등록하였다고 해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보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되어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0년 임대 등록 자체가 양도세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 A아파트는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 B오피스텔 임대 등록이 A아파트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단, 조정대상지역 규제 준수 필요).

- 조정지역에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