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과세 요건 상황 1. 2018년12월 미추홀 꿈에그린 (포레나) 아파트 분양  –  18.11.29일

부동산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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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2018년12월 미추홀 꿈에그린 (포레나) 아파트 분양  -  18.11.29일 청약, 18.12.6 (당첨 발표) 12월 17일 계약함   -  원분양자임  - 22. 9월 등기 후 세 주고 있음  - 18.12.11 이전 분양계약자는  보유기간 2년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 단 17.8월2일 이전 취득을 했거나 매매 계약음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이라고 알고있음2. 계약당시 인천 계양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음   -14년9월 에 매매하여 19년 12월에 매도하였음17년 이전에 취득을 한 아파트 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거주요건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비과세 요건 질문 질문 주셨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비과세 요건은 주택을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일반적으로 201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부동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양권이 아닌 기존 주택을 의미하며, 거주 기간 요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질문하신 분양 아파트(포레나)는 2018년 12월에 계약했고 2022년 9월에 등기 후 보유 중입니다. 분양권 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청약일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분양권을 갖고 있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11월 29일 청약, 12월 6일 당첨, 그리고 12월 17일 계약일은 분양권 취득 시점으로 볼 수 있으니, 분양권을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2014년 9월에 매수하여 2019년 12월에 매도한 인천 계양구 아파트는, 2017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아파트의 매도에 대한 양도세 부과 여부는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 과거 주택 수 등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17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주택 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점은, "거주 요건"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유 기간 충족과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청약 및 계약일, 분양권 취득일, 보유 기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 2018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별도 거주 요건 없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12월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계약일(혹은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충족시키면 비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양구 아파트 매도는 2017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주택의 양도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세법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세부 조건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