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05.29-25.04.11까지 주 5일근무 8시간씩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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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4.05.29-25.04.11까지 주 5일근무 8시간씩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후 현 직장에서 25.7.3~12.31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주5일, 8시간씩) 근로서약을 했거든요. 계약이 종료되면 연장은 없구요.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로 퇴사했는지 여부

2. 최소 고용일수: 최근 18개월 또는 24개월(가입 기간, 기준에 따라 다름) 중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3. 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이직 전 18개월 기초기간 내 일정 기간 이상 보험 가입이 유지되어야 함

4. 구직 활동: 구직 등록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계약직 종료 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5.7.3부터 12.31까지 근무한 기간이 아직 유효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퇴직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약:

-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며

- 퇴직이 비자발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보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