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에 6개월 헬스장 등록을 30만원에 했습니다.근데 내일 개인사유로 남은 일수를 환불받으려고 하는데요.결제할 때 1차민생지원금으로 했습니다.헬스장에서 실물영수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1달 넘게 지났고 갑작스런 사유로 인한 환불인데 영수증이 어디 있겠습니까결제내역을 은행앱에서 보여주면 안되나요 라고 물어봤고 헬스장쪽 포스기에 제 결제 내역이 있을테니 찾아보면 입증이 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도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실뭉영수증이 꼭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다가 조금 따지는 식으로 말했더니 고객님이 바쁘실 수도 있고.. 저희도 1달전꺼 찾으려면 오래걸리고 그럴수도있다... 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위약금 10%는 알겠는데 환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소비자의 권리 아닌가요?혹여나 계약서에 뭐 실뭉영수증이 있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어도 이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아닌가요?그리고 제가 약 얼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헬스장 환불 규정은 일반적으로 영수증이 필요해용!
소비자의 권리지만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10% 위약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 환불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잘 보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