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대해서 녹취가 6개있고 경찰서조사받으로갈때속귀록해놓았고 담당형사가 가져오라더라고요 회사직장동료이면 성희롱 통신음란죄에 해당안되나요?

성희롱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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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가 6개있고 경찰서조사받으로갈때속귀록해놓았고 담당형사가 가져오라더라고요 회사직장동료이면 성희롱 통신음란죄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회사직장동료라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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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