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1인기업의 정의는 “한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입니다. 드라마 대본을 작성해서 방송사나 제작사에 판매·제작 의뢰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수익 활동을 하면 1인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저작권: 대본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으므로, 계약 시 권리 양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프리랜서 작가로 사업자 등록(예: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후 수익 신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방송사 제출 전 계약 조건, 인세/사용료 지급 방식, 2차적 저작물 활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만의 드라마 대본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제작 의뢰로 수익화하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1인기업 형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