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청약시 무주택 산정기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21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조합원입주권을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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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시 무주택 산정기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21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였습니다 전용면적은 59제곱이고 아직 완공전이라서 공시가격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무주택산정기준에서 예외조항으로 소형저가형주택 전용60제곱이하 수도권공시가격 1억6천으로 알고있습니다현재저와같은 상황이면 무주택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약 또는 처분한 날짜 이전에 해당 주택을 소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입주권·분양권·조합원입주권 등이 실제 주택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셨고 아직 완공 전이라는 점에서, 입주권 상태가 “소유 주택”으로 인정될지, 그리고 공시가격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등이 중요해요.

  • 만약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공시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라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조합원입주권의 등기 또는 소유 상태, 공시가격 확인 등을 확인하고, 청약공고의 무주택 산정기준을 해당 모집공고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대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