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몇년동안 주식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무직자인데 월세공제받을수 있나해서요오피스텔 1000/60 이고이번에 해외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천백 좀 넘게 내는데요(2년전에도 천만에 넘게 낸적있고요)제 같은 경우에도 월세공제받을수 있나해서요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손택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시지하느리님처럼 현재 무직 상태이며 주된 수입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인 경우, 해당 소득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 거주 자체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면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