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부모님 지인을 통해서 취업하게 되었구요직장하는 생활하는 동안 거의 월급은 받지못했구요퇴사할 당시 밀린급여는 적금이라 생각하고 기다려달고해서 믿고 기달려는데 두 차례정도 일부 주었는데아직까지 계속 조금만 기다려다라는 소리만하네?공소시효가 지난거는 아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냥 포기할수 없어서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반갑습니다. 임금체불 공소시효가 지났는데요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임금체불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날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은 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만약 체불된 임금이 계속 발생하거나 계속해서 채권이 누적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고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임금청구권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날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면 민사소송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은 체불 사실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도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위한 상담을 법률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체불 임금이 크거나 계속 진행됐던 경우, 체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