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2학년 /중3 자녀을 둔 부모입니다아이들 초등학교때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 넣아서 매년 2만원씩 나가도 있는데청년주택청약으로 바꿔야ㅜ하나요주소지는 저와같이 되어 있구요바꿔야ㅜ한다면 잘차가 어떻게...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대로라면 자녀분들은 아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변경할할 자격이 안됩니다.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다. 가입대상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기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제외) 총수입금액(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기간이 증빙된 자는 총수입금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연 5천만원이하인 자일 것.
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