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을 어떻게 조절해야 가장 효율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초에는 신용카드, 연말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승세무회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공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공제율이 높은지 여부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가 가능한 구간이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이 더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연말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라는 조언은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더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안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 상황에 따라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