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실 해고 당하면 부당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고객센터이고 현재 3개월차 지났고 4개월차 다 되어

업무 과실 해고 당하면 부당 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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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아는 대기업 고객센터이고 현재 3개월차 지났고 4개월차 다 되어 갑니다.최근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데 반품 배송비 10만원 정도였고 본인 돈 아니라고 그렇게 실수 해도 되냐면서 강사님께 혼났습니다.제가 임의로 처리한 부분도 아니며 팀장님이 처리해주신 내용이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실수의 내용은 업체에 래퍼를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고 다른 상담사가 상담한 것처럼 따라서 했다가 임의 안내가 나간 부분이 무상 반품이 불가하여 반품 배송비가 발생한 것입니다.강사님은 제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이라는 식, 반복 하였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입사도 퇴사도 말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판단하라고 하시고 퇴사하길 바라는 식으로 말씀 주셨고 기분이 나빠서 상황 자체가 저를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 주시는데 전 그럴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약에 6개월이 되기 전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고 서면 해고가 아닌 구두 해고나 문자 해고를 당한다면 녹취나 문자 캡처본을 제출해서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기전 30일전에 통보해야하는 해고의 예고의 예외는 3개월 이내 입니다.

(6개월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업무능력 부족에 의한 계약해지는 결국 해고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