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라 새로 다니게 되는 편의점이 근로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셔서요! 이 경우 제가 달마다 따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주 2일 근무라 달마다 약 50만원 이상 벌 것 같고, 제가 작년에는 근로 계약으로 일을 했었어서요!그때는 사장님께서 따로 신고나 세금 처리를 다 해주셨어서, 저는 따로 손 댈 일이 없었는데, 프리랜서 계약은 처음 이라 잘 모르겠네요!1. 제가 달 마다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2. 그러면 이 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즉 기타소득으로 들어가는 건가요?3. 제가 작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해서 신청했는데 (기초수급자 유형으로) 이 경우도 프리랜서라 해도 소득은 있는 거니, 해당 계좌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빙 할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소득 증빙을 매달 소득 신고로 해도 괜찮은지.아니면 사장님께 월급을 받은 내역으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과는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세금 처리나 소득 신고 방식,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자격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1. 프리랜서 계약 시 소득 신고 방법
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게 되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형태로 분류됩니다.
사장님이 지급할 때 보통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사장님이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은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즉, 달마다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한 번 세무서(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2. 소득의 분류
근로계약 →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 → 사업소득 (기타소득과는 다릅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일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보시면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역시 인정되는 소득이에요.
다만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발급해주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실제 지급받은 내역과 연말에 세무 신고한 자료로 충분히 증빙 가능합니다.
즉, 계좌 유지에는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야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달 소득 신고는 필요 없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됨
프리랜서 계약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프리랜서 소득도 인정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계좌 입금 내역으로 증빙 가능함
새로운 환경에서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세금 신고나 제도 유지 모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