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1. 현황 1.1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3천만원 or 2억3천만원 증여 계획 중 1.2 아들 혼인신고 5년 1.3 자녀 2명 (20년 3월, 24년 10월 )2. 질문 2.1 성인 본인공제 5,000만원 + 출산 자녀 특례 (2년) 1억원, 1억5천만원까지 제 명의로 공제가 가능한것이죠 ? 2.2 손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각 2천만원씩 증여받아 총 4천만원 증여가 가능한지요 ? 이 경우 자녀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이체되면 문제가 될지요 ? 2.3 아내 명의의 통장에 1천만원을 증여받고 남편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경우 문제가 될지요 ? 이체 사유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입니다. 증여가 공제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자진신고 해야하는지요 ? 감사합니다.
1.증여공제 가능합니다.
2.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문제가 되지않습니다.
4.증여공제 범위내에서 증여해도 증여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